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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교통카드 정기권 할인 받고 교통비 절약 하는 팁(+주의사항)

by 노노코 2020. 8. 16.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고정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권 제도인데, 어차피 아침저녁 1250원씩 *2 번내며 내 고정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이것을 55000원이라는 파격적 가격으로 할인받는 제도를 이용하면 고정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의 승차권 안내를 봐봅시다 

 

 

 

 

정기권

 

 

정기권카드를 구입(판매가격 2,500원)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
사용기간 : 충전일부터 30일이내 60회까지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불가

  • 정기권 종류 및 운임종류서울전용거리비례용(14종)정기권교통카드 운임정기권교통카드 운임종별정기권 운임적용거리종별정기권 운임적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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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 및 사용구간
    • [운임]
      • 55,000원 균일(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 x 44회)
    • [사용구간]
      • 서울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공항철도구간 중 서울~김포공항 구간 및 한국철도공사구간 중 서울~금천구청,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 구간, 김포도시철도구간 중 김포공항으로 서울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서울전용 사용구간 외 (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7호선연장구간 까치울∼부평구청 및 한국철도공사「분당선」"모란역"은 서울전용 사용구간이 아님

    • [운임]
      • 종별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가 적용
    • [사용구간]
      •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1단계 55,000 20km 1,450이내 8단계 80,400 58km 2,150
    2단계 58,000 25km 1,550 9단계 84,200 66km 2,250
    3단계 61,700 30km 1,650 10단계 87,900 74km 2,350
    4단계 65,500 35km 1,750 11단계 91,600 82km 2,450
    5단계 69,200 40km 1,850 12단계 95,400 90km 2,550
    6단계 72,900 45km 1,950 13단계 99,100 98km 2,650
    7단계 76,700 50km 2,050 14단계 102,900 98km초과 2,750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이상, 의정부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이상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하며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의정부경량전철・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불가.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1회 추가 차감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 1,4호선,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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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블로그 

 

 

 

단체 승차권

20인 이상 여객이 동일한 구간,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는 경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임으로 함

  • 운임계산방법
    1. [편도]
    2. 승차구간 어른 운임을 기준으로 어른은 20% 할인,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청소년은 30% 할인, 어린이는 60%할인 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끝수처리한 금액.
      다만, 1인당 할인여객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운임 적용
    1. [왕복]
    2. 끝수처리 한 편도운임을 2배 한 금액으로 한다.

      ※ 운임의 끝수처리 : 100원미만의 끝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이상은 100원으로 함

 

여기서 주의 사항은 

1매승차권 1회 사용과 , 

서울 구간으로 만 이동 하는 것인지,아니면 타 지역 (경기포함) 도 이용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정기권은 버스 이용불가합니다 !!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  또 당연하게도 고속버스를 아니되옵니다 ㅎㅎ 

구매 및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30일동안 최소 44회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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