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8월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금된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한서희는 최근 소변검사에서 마약투약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그러나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석방됐다.
한서희가 이날 공개한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변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고 소변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변기 속 이물질이 포함됐을 뿐인 바
재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고인의 모발에 대해
실시한 약물검사결과 음성반응으로 나왔다"며 "피고인이 마약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현재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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